질문 & 답변 게시판분류: Questions해외배팅사이트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온라인카지노 KRW 스탭 질문함 3년 전에

이곳 저곳 들어가는 돈이 많아 부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여윳돈을 마련하고 싶어서 알아보던 차에 카카오톡 단체방에 누군가 홍보해 놓은 부업/재테크에 관한 글을 읽고 그 사람에게 부업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해외 합법 배팅 사이트에서 3분마다 진행되는 홀.짝 맞추는 게임에 약 30-40분간 배팅을 하여 5~6배 100%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였고 돈을 전부 따서 입금을 받으면 순수익에 30%를 부쳐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사람이 계속 돈을 따면 의심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번씩 일주일 밖에 못하며 이후에도 진행하려면 지인의 계정을 빌려 이용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 뭔가 하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처음엔 망설였지만 부지런히 여윳돈을 마련하고 싶어 결국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가입 후에 50만원을 입금하였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주고 30분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뒤, 사이트에서 돈을 전액 출금 후 말해 달라고 하여 환전 신청을 하였으나 환전이 되지 않았고, 코드값이라는 명목하에 100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다시 전액 출금 신청을 하였는데 역시나 출금이 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코드값에 대해 문의를 하니 유출이 처음이냐며 2차부터는 블로그 를 숙지해달라며, 코드값은 100+30 즉 130만원을 입금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각각 130, 3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결국은 환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뒤늦게 알아보니 배팅사이트는 정해진 몇개 빼곤 전부 불법이라는 것과 신고를 해도 저도 가담 했기에 처벌을 받는다는데.. 잘못했다는건 알지만.. 저도 정말 처벌 대상인가요?

그리고 이 사람과 사이트가 해외서버를사용하는거 같은데 잡을 수 있는지와 사기를 당한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온라인카지노 KRW 스탭 답변 작성 3년 전에

사기 해외배팅사이트에서 도박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박죄는 무죄입니다.

즉, 해당 사이트는 처음부터 의뢰인이 돈을 딸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냥 사기죄의 피해자일뿐, 도박죄의 피의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해외서버를 이용하고,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범죄수익이 모두 인출되어 가해자를 잡더라도 배상을 받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용된 대포통장 내에 잔액이 있는 경우, 금감원에서는 금원의 특정성이 상실되는 “혼합임치” 로 판단하여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은행이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내의 다른 돈에 대하여 배상하게 되면, 이번에는 자신도 속아서 대포통장에 명의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현재까지 1, 2심에서는 금감원이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피해자인 의뢰인이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그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의뢰인(무죄의 피해자) > 대포통장 명의자(사기죄 무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유죄인 피해자 겸 가해자) > 보이스피싱 조직(모든 범죄 유죄의 가해자)의 순서로 사슬 구조가 형성됩니다.

해외배팅사이트(또는 보이스피싱) 사기/먹튀 조직을 잡지 못했을 때는 국가가 그 피해를 먼저 배상하고, 보이스 피싱 조직에 추후 구상을 하는 실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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